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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생기부' 보존기간 2년→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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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생기부' 보존기간 2년→4년으로 연장"

전북교육청, 생활기록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로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를 꾀한다.

전북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중등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년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 일원화해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관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연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및 기재 요령의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해 학생부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충실히 기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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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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