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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도민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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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도민 부담 경감 기대

경기도가 올해도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이후 5년 연속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처음 시행한 바 있다.

도내 31개 시군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000건이며, 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원, 도에서는 약 21억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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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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