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첫 시련'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채상병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정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로 작년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언제든 특검법은 처리될 수 있다. 야당은 총선 후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비롯해 군 검찰 등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이른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진상 규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폭우 사태 당시 피해 지역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생을 마감한 데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결과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결재를 뒤집은 배경에 '윗선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으로 비화됐다.
특검법 처리는 시간 문제다. 현재 과반을 훌쩍 넘는 야당 의석수만으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선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야당 단독 처리의 명분도 강화됐다. 상대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처럼 정무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아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가족 등 주변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이 의혹의 대상이 된 문제라는 점이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밖에 없다. '본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정면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선거 국면을 지나오며 여권 의석수는 일부 재조정 된 상태다.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 등,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현역 의원 수는 총 114명이다. 만약 14석 이상이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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