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공고 결정을 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양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의 46개 투표구마다 5개씩의 공고문이 게시됐다.
선관위는 양 후보의 재산신고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9일 공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항은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 조항을 준용해 동법 제65조 제13항에 의거 공고 결정을 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신고했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의 이런 재산 축소 신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12시 현재 안산시 상록구 투표율은 17.7%를, 단원구 투표율은 18.6%를 보이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달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줄었다.
그래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가 기존 상록구(갑)과(을) 대신에 안산시 갑과 을을, 안산시단원구선관위가 단원구(갑)과 (을) 대신에 안산시 병을 관리한다.
안산시 상록구의 유권자는 36만7825명, 단원구는 18만1503이고,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상록구 25.61%, 단원구 25.37%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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