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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고광철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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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고광철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맞고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문대림 후보측이 9일 상대인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관한 무고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맞고발했다.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왼쪽),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프레시안

문 후보측 현지홍 공보단장은 이날 고광철 후보 고발 관련 성명을 내고 "진흙탕 싸움 궁리 대신 도민 위한 정책 개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이 제주검찰에 낸 고소장에는 고광철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 형법상 강요, 형법상 무고 혐의 등이 적시됐다.

전날 고 후보는 제주지방검찰청에 문 후보를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패방지권익위법, JDC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고 후보 측은 문 후보가 JDC 이사장 당시 비상임이사 A 씨와 공모해 일감을 발주하고, 남편 명의로 수주해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친소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주고 도움을 받는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공생관계 및 유착관계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단장은 이에 대해 "문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거도 없이 문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재직 시 비리 혐의가 있다고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현 단장은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했다"면서 "이 기간동안 있었던 정기감사,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 단장은 그러면서 “아무리 네거티브 선거에만 치중한다 해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 선거문화 개선 차원에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19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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