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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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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본격 추진

제주도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인 제주해녀어업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

▲제주 해녀.ⓒ제주도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녀수는 2839명으로 전년(3,226명) 대비 11.9% 감소했으며, 70세 이상 비율도 60.3%를 차지하는 등 해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해녀 양성기반 조성 ▷신규해녀 안정적 정착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해녀소득 증진 ▷해녀문화가치 활용 어업 외 소득창출 등 5대 전략, 11개 세부과제, 26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해녀 양성기반 조성을 위해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해녀학교 교육과정 체계화 및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신규해녀 진입장벽 완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 신규 해녀 양성추진 협의체 구성과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해녀공동체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기존해녀와 인턴해녀간 1:1 멘토링 운영 지원으로 인턴해녀가 해녀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기술과 해녀공동체 문화를 전수하고, 기존해녀는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해녀 가입 우수 어촌계에는 인센티브 확대와 해녀학교 직업해녀 양성반 교육과정 표준화, 동부지역 해녀학교 추가 설립 등 신규해녀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연령을 현재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인턴해녀를 대상으로 잠수복 지원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예비해녀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업실적 확보 및 적응기간 장기화로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으로 수협 및 어촌계 가입절차를 완화해 신규해녀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녀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한다.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소·소방 협업으로 어촌계별 찾아가는 해녀 건강증진·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해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 건강진단검진비 지원과 어업작업 시 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조업환경 개선을 통한 해녀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마을어장 생태환경 회복과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해녀 소득수산물 가격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해녀문화유산 가치를 활용한 어업외 소득창출을 위해 해녀문화 관광자원화 및 인재해녀 인력풀도 관리·운영한다.

제주도는 행정시, 도의회, 해녀협회, 수협, 어촌계, 해녀학교 등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도·행정시·유관기관 및 단체가 한 뜻으로 신규해녀 양성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해녀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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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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