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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때 투표지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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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때 투표지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고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경찰서에 고발됐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흘 전에 전주시덕진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경찰서에 고발됐다. ⓒ전북선관위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선관위는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인증샷은 가능하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반드시 참여하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투표인증샷을 남기는 등 즐거운 선거문화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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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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