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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모친 살해한 30대 아들… 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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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모친 살해한 30대 아들… 檢, 무기징역 구형

설 명절 당일 술에 취해 50대 모친을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네이버지도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음주사고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가 지난 1월 출소한 그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지인 C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로 귀가했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렸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B씨와 옆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조사과정과 범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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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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