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제윤경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는 8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박사 학위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제 후보 선대위는 지난 1일 정규학력증명서와 선거벽보와 공보물의 표기가 달라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 1항과 250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선대위로 서 후보의 학위와 관련해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그중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
제 후보 선대위는 "서천호 후보의 2012년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을 찾기 위해 네티즌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RISS에서 서천호 후보의 논문을 찾아본 결과 학술논문 1건과 학위논문 2건이 검색됐다"며 "서 후보의 논문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하고자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수 차례 시도했으나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들이 자유로운 '열람'과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서 후보의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알림 문구만 적혀 있어 열람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규학력증명서와 다른 학력을 기재한 예비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SNS의 논란이 있고 나서 열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서 후보의 논문 전체 다운로드 숫자가 0 이라"며 "처음 등록할 때부터 학위 논문 이용 허락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논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작성자인 '서천호'에게 직접 열람 요청을 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는 그동안 본인이 밝혔던 만학도의 모습과는 모순되고 처음부터 자신의 논문을 다른 누군가가 열람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대위는 과거 인기가수 A씨의 사례를 들며 "A씨는 석사학위 논문은 음악 활동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썼다고 주장했으나 논문 검증 과정에서 서천호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는 알림과 다운로드 횟수는 0 이였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본인 학위 논문의 열람과 다운로드를 즉각 허용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님을 사천·남해·하동 유권자들에게 명명백백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윤경 선대위는 "서천호 후보 학력 표기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중 '행정대학원'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 해당 사실을 정정하는 공고문이 부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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