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3년도 귀속 법인소득세는 800건, 60억 원으로 예상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군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어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피해를 입은 법인은 신청에 의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신고가 특정 시기에 집중돼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신고·납부 미 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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