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이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 내에서 쪼개기 시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누수방지를 위한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는 전체를 일시에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렇게 쪼개기 시공으로 부분 공사만 할 경우 결국 혈세만 낭비한 격이라는 지적이다.
8일 보성군 계약정보시스템의 공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2년 동안 17건 7억4500만원의 그라우팅 공사를 수의 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17건의 계약 금액은 모두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5000만원 안팎이었다.
해당 기간 17건 중 13건은 도내 그라우팅 업체 대표인 K씨의 가족과 직원 명의로 돼 있는 2개 업체에 몰아줬다.
또한 나머지 4건 중 일부는 수주한 업체가 면허만 빌려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1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보성군과 장흥군에 사무실 주소만 두고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까지로 그라우팅 계약 내용을 확대해 보면 문제가 된 K씨 관련 업체의 특허가 수의계약 형태로 다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1인 견적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공사 발주 낙착율은 87.745%인 반면,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가의 95%이상을 계약하고 있어 지자체 예산과 국가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라우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K씨 업체의 경우 전남 여러 지자체를 다니며 영업을 통해 다수의 특허를 그라우팅 공사에 반영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결탁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경우로 수사를 통해 반영 경우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성군은 "업종에 따라 일부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다"면서 "관내 저수지의 경우 안전 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곳이 많아 불가피하게 긴급 보수를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