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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O번 찍어" 사전투표 첫날 투표장서 난동 부린 8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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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O번 찍어" 사전투표 첫날 투표장서 난동 부린 80대 검거

특정 후보·정당 강요에 직원 폭행까지...울산중부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울산지역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울산 중구 우정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아내에게 강요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를 목격한 직원이 곧바로 제지했고 투표 용지를 회수하자 A 씨는 선거 사무원을 향해 고함을 지르거나 손으로 잡아당겼다.

선관위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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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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