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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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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돼야"

경기전교조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 강조…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교사 정치기본권’ 상정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경기전교조는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전교조 관계자들. ⓒ프레시안(전승표)

또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을 좌우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의 교육 정책은 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사지만, 정작 교육 정책 앞에서 교사는 투명인간에 불과하다"며 "정당 가입은 커녕,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조차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는 고3에 해당하는 만 18세 학생들이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점도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한 점 등 참정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작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할 교사들은 자칫 선거법 위반의 위험성으로 인해 관련된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교사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피선거권 제한의 경우도 법 판결로 제한되는 경우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심신상실의 상태로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에 명시된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법 앞에 평등할 권리’,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3조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및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은 교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이라고 강조했다.

▲4일 경기전교조 관계자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이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경기전교조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민주국가의 척도"라며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제22대 국회에서의 첫 입법과제로 ‘교사 정치기본권’이 상정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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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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