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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갈등으로 다투다 격분해 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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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갈등으로 다투다 격분해 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피해자 3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 입어

공사 대금 문제로 동종 업계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산 서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B 씨와 실랑이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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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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