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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급여단가 최대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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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급여단가 최대 2.9% 인상

지난해보다 35억 원 증액된 440억 원 투입 등 지원 계획 확정

▲대전시는 올해 자활근로 급여단가를 최대 2.9% 인상하는 등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모습. ⓒ대전시

대전시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올해 자활사업에 지난해보다 35억 원 증액된 440억 원을 투입하고 자활근로 급여단가도 최대 2.9%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자활사업 지원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83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지난해 대비 약 20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을 투입해 2455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활근로 급여단가도 유형별로 2.7~2.9% 인상해 자활사업 참여자는 월 146만 원에서 월 150만 6000원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자활근로사업 소득으로 인해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자활 참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 특례자 자격을 신설해 탈수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매월 10~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늘어난 133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8개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통해 7202명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성된 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수익성과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사업자금 대여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7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연 1%의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등에 지급하는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1150만 원 증액된 2250만 원으로 편성, 40명을 선발해 1인당 50~100만 원씩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활사업 안내와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차상위자는 구별 지역자활센터 또는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과 참여자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지역 내 자활기업 20곳의(동구 2곳·중구 4곳·서구 7곳·유성구 5곳·대덕구 2곳) 전체 종사자 수는 100명, 연매출액은 53억 2000여만 원으로 집수리, 청소·소독, 세차, 카페, 편의점, 도시락 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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