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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체육회, 국민체육센터 문제로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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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체육회, 국민체육센터 문제로 갈등 고조

사무소 퇴거하라 vs 위탁계약 집행정지신청

지난해부터 스포츠재단 설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태백시와 시체육회가 이번에는 태백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 위·수탁 계약문제로 소송전까지 비화되고 있다.

3일 태백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태백시를 상대로 태백시가 최근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체육센터 위탁관리처분의 효력은 춘천지방법원 관리위탁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최근 태백시설관리공단 발족과 함께 태백시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체육회가 법원에 집행정비신청을 했다. ⓒ프레시안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태백시와 공단은 태백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이상호 태백시장, 남궁 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고원자연휴양림 등 10개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시체육회는 집행정지신청서를 통해 이번 태백시와 공단의 체육센터 위·수탁 계약체결은 지난해 춘천지법 판결문에서 위·수탁 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집행정지 신청문은 “체육센터에 대한 태백시의 위·수탁 계약문제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시설적인 근간을 잃게 하고 신청인의 사업 및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해 신청인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센터가 태백시의 행정재산이지만 위탁여부나 재계약 여부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탁관리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랐다거나 직영방식이 경제적 타당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될 수 없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해 자율성, 독립성, 안정성을 보장하고 목적사업을 법제화한 제도적 취지나 태백시의 지원의무, 수십년간 지방체육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신청인의 노력과 전문성, 시설 관리운영을 분리하게 될 경우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한 사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청문은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공단이 체육센터 위수탁 계약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므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15일부터 체육센터를 시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돼 왔으나 지난해 3월부터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으며 운영은 올 3월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태백시와 태백시설관리공단은 태백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이상호 태백시장, 남궁증 이사장이 태백고원자연휴양림 등 10개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태백시

태백시는 올해 초 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시체육회 사무실을 비워 줄 것을 구두로 통보한 뒤 공단이 설립되자 최근에는 공단이사장과 태백시 관계자가 시체육회를 방문해 퇴거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체육센터에 대한 위탁관리는 지난해 3월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라며 “공단이 발족된 뒤 올해 4월부터 체육센터 위수탁을 공단이 맡고 있으며 집행정지신청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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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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