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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교 운영비 감액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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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교 운영비 감액제 폐지' 환영

□윤태길 의원 "학교운영비 일괄 삭감은 교육 질 저하 초래"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된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정담회 현장.(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이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가량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경기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돼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면서 “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며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애 의원, '고양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지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3일 고양시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회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희망 부부(예비·사실혼 포함)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최대 13만원), 정액검사(최대 5만원) 등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당시 1.86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30년이 지난 2023년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라며 “작년 기준 시 합계출산율은 0.7명(덕양구 0.78명, 일산동구 0.57명, 일산서구 0.67명)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첫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진로·취업과 주거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도, 이번 사업이 임신을 희망하는 주민과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로서 청년들의 삶을 응원한다”며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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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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