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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 여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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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 여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동료 여교수를 뒤에서 끌어 안는 등 추행한 이유로 평택대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해 징계가 과하다는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임은 '적법한 판단'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자) 재판부(대법관 김상환)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이행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평택대학교 전경.ⓒ평택대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A교수가 낸 소청심사에서 '해임은 과중한 조치'라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위법한 판단이므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만으로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으로 봐야 하므로 해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동료 여교수 B씨와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B교수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2021년 8월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받자 같은 해 9월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같은 해 12월 비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A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강압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징계 규정상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어선학원은 A교수의 비위행위를 징계규정상 해임과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성폭력' 사유로 보고 해임 처분한 것은 적법한 조처였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교수의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이러한 1심 판결은 물론 피고 측 결정도 위법했다며 피어선기념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피어선기념학원은 재심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대학 측 관계자는 "지난달 대법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왔습니다] <대법원, ‘동료 여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관련

본지가 지난 2024. 4. 3. [대법원, ‘동료 여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4. 4. 17. 학교법인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재심사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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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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