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한 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금지기간은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