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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가능…투표지 촬영 SNS 게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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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가능…투표지 촬영 SNS 게시하면 처벌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안내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우선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는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모두에 적용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전북선관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투표소 100미터 밖에서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호별 방문이나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위반된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길이·너비·높이 각 25cm이내의 소형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투표지 촬영 SNS 등에 게시·전송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전경 ⓒ전북선관위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한다.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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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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