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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34억원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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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34억원 추가 투입

경기도가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000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원 안내. ⓒ경기도

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전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 8000원의 10%인 도비 53만 4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000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도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1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다음 달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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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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