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이 밀집한 주택가에서 주부와 자영업자들이 상습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경주시 안강읍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장을 차리고 상습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소개설죄)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주부 B(56)씨 등 11명은 판돈 800만∼1천만 원대의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에 상습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사전에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출입구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난 2월부터 도박에 가담했다’고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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