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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주택연금 가입·주거용 난방료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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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주택연금 가입·주거용 난방료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부승찬 후보는 2일 "수지광교산아이파크의 주택연금 가입과 주거용 난방요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요청했다.

2일 부 후보측에 따르면 2010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수지광교아이파크'는 전 세대가 개인에게 분양됐다. 문제는 2015년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부승찬 후보가 지난 31일 수지광교산아이파크 간담회에 참여해 주택연금, 난방요금 현안과 관련해 입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승찬 후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대 보인복지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 후보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노인복지주택 소유자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시설신고필증을 제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수지광교산아이파크가 건축법 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며 업무용 난방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귀띔했다.

입주민들은 "(이는) 독과점 형태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방적인 답변"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부 후보는 "업무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도 주거용 난방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53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업무용 난방요금을 적용한다면, 입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공동주택이 되었는데 형식논리로 공동주택이 받는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주택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안을 면밀히 살펴 미비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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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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