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A 씨가 곧바로 이를 제지하자 B 군은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화가난 A 씨는 B 군의 멱살을 잡은채 교실로 끌고갔고 이후 학생이 울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B 군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체육 담당인 A 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가 있는데도 폭력을 행사했고 이같은 사실을 학교에 보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의 멱살이 아닌 손을 잡았고 B 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교실로 데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어리지만 관련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진술을 하고있다"며 "설령 학생의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교사의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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