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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선거법 위반’ 16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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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선거법 위반’ 160명 입건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엄정조치 방침… 경기선관위도 투·개표소 특별점검 나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60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까지 총 109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160명)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 가운데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16건(24명)이며, 4건(4명)을 송치하고, 12건(20명)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93건(1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11건)과 사전선거운동(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나선 경기남부청은 오는 26일까지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운동 등 관여나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현수막,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불법 단체동원(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행위)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모든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된데 따른 것으로, 투·개표소의 보안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45개 구·시·군선관위를 통해 투·개표소(사전투표소 599곳, 선거일투표소 3263곳, 개표소 45곳) 설치장소에 불법 카메라 등 설치 여부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투·개표소 예정 장소의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 관리자에게 출입문 폐쇄와 잠금 장치 등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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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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