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제주도 여성들의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 추진을 공약했다.
고 후보는 1일 정책 자료를 내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상 주소 주민등록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되, 여당 의원 전부의 공동발의를 받아 자신이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2023년 통계청 KOSI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지자체 중,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시는 ‘대전’"이라며 "반면 제주는 15위로 ‘전북’과 ‘광주’를 겨우 앞섰다. 사실상 꼴찌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로 치안이 잘 돼 있는 지역은 대도시권이고, 수도권과 멀어지거나 해안, 산간이 많을수록 불안 비율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서 "관광 제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도시 문제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도정.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 선택받은 시민의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1인 가구 대상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각종 유형별 여성 피해실태를(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보면, 제주는 여성이 혼자 거주하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매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첫번 째 역할로 ‘안전 사회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후보는 "당의 공약인 만큼 제주출신 의원으로서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여성 안심 입법 전문가인 자신이 "제주 안전, 여성 안전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섬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홀로 여성 안전지대’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17개 지자체 중 ‘으뜸 안전 도시=제주’를 연상케 하는 가장 안전한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가중처벌 규정을 골자로 하는 '공중협박죄' 신설도 약속했다.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고 후보는 ”도내 거주 여성의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나홀로 여성가구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하겠다"면서 "경찰청과 협조해 제주시 관내 노후화 CCTV 교체 및 서부권 지역의 우범 발생 높은 지역을 직접 확인해 신규 CCTV를 집중·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정책 실현을 위한 ”CCTV 예산만큼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겠다”며 “여성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해 두려움 없는 안전귀갓길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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