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실형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실형 선고

치매를 앓고 있던 배우자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은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과 피고인이 홀로 간호를 도맡아 온 점을 비롯해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하반기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B씨의 병간호를 도맡아 온 그는 B씨의 상태가 악화해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를 시도했지만,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의 A씨 진술과 B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피해자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B씨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사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범죄의 실체 진실을 밝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