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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혐의 어선 18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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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혐의 어선 18척 적발

6월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 수사 전담 인력 투입 강력 단속 예고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늘고 있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잇따르자 강력 단속에 나섰다.

2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 등으로 어선 18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28일 군산시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하고 있던 어선 A호(1.42톤) 등 2척을 수산업법 혐의로 적발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군산해양경찰서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도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B호(2톤) 등 4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군산해경은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 어구 적재 행위 ▲불법 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특별 단속 기간 중에 현재까지 불법조업 등의 위반행위로 총 18건을 적발 했다”며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 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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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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