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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란기' 연안해역·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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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란기' 연안해역·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화성·안산·파주 등 13개 시·군 연안해역, 내수면에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뤄지며, 연안해역은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불법조업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구·선체 변형 △어선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단속 현장.(자료사진) ⓒ경기도

주요 강과 호수에서는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 위반 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이 판매가 이뤄지는지 단속하고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산란기, 금어기, 성육기 기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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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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