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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산 심근경색 90대 사망사건, 의사 집동행동 영향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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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산 심근경색 90대 사망사건, 의사 집동행동 영향과 무관하다"

대학병원서 여건상 이유로 진료 불가 답변...부산→울산 병원 이송돼 치료중 숨져

최근 부산에서 90대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전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28일 "환자 수용을 하지 못한 부산의 병원은 기관 사정으로 응급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공유했다"며 "해당 병원이 전원 요청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 하다고 한것을 환자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사정은 전문의 사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병원에 전문의가 없없던건 아니지만 당시 활용 가능한 전문의 숫자가 평소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른 심장내과 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가 부산이 아닌 울산에 소재한 병원으로 전원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 이송을 요청한 부산의 병원과 실제로 환자가 이송된 울산의 병원은 구급차로 5~10분 거리에 있었다"며 "두번째로 가까운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부산에서 90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에서 심근경색을 진단받았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진료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환자는 10km가량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던중 사망했고,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부산시가 합동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이 한 달 이상 길어지고 교수들의 사직도 잇따르자 환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나올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중증 환자들은 버틸 힘도 생명의 연장도 기대할 수 없을만큼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렸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환자 안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와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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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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