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첫날 서귀포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배우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동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고 후보 배우자인 김 모씨 소유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토지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김 모씨 명의로 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2억 800만원, 사인간 채권 4억 900만원을 비롯해 예금 보험 펀드 주식과 토지내역 등 고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의혹이 제기된 건 김 모씨가 소유한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288-31번지 331㎡ 면적의 토지다.
한 대변인은 "배우자 김모씨 소유 재산신고 내역 중 토지의 경우 사실상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땅의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강원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주소지를 검색해보면 배우자 김모씨 소유 토지 인근에 동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면서 "사실상 야산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우자 김 모씨 토지 취득 시점인 2006년 이 토지는 인접한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이었으나 취득 후 3년 후인 2009년에 착공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토지의 규모를 떠나 김모씨가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속초시 도문동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의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고 후보는 배우자 김 모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선대위는 고 후보의 즉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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