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지역 내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산림 군 무주군 임업인들에게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유지, 증진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대상은 국·공유림,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을 제외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올해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임업-in 통합 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정호 무주군청 산림녹지과장은 “무주군에서 임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은 모두 250여 명으로 직불금이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무주군 임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해당 임업인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임업직불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을 비롯한 무주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지역 내 임업인 총 118명에게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2022년도 대비 27%가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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