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열쇠를 주변 화분이나 소화전에 넣어두는 것을 노리고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6시 47분쯤 부산 개금동 한 병원에 몰래 침입해 12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석달동안 전국 병원과 상가 20여곳을 돌며 금품 2000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영업을 끝낸 업주들이 화분 밑이나 소화전 속에다 열쇠와 출입카드를 넣어둔다는 점을 노리고 문이 닫힌 상가만 골라 털었다.
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전북에 소재한 주택가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A 씨의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영업 마치고 퇴근하면 창문, 출입구 시정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열쇠나 출입카드 등을 화분 밑이나 소화전에 숨겨두지 않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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