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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자원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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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자원봉사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SNS 소통채널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자원봉사자 A씨는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자신이 속한 소통채널 3곳에서 700여명의 회원들에게 C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여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SNS 소통채널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또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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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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