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불법드론 비행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은 2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김복근)과 합동으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인근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공항은 2023년 12월부터 불법드론 탐지시스템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미인가 드론 비행을 감지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운영 이후 37건의 불법 비행이 탐지돼 6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대비 제주 입도객에게 불법드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여객 대상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퀴즈를 진행해 공항 인근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제주공항 인근 설치된 불법드론 표지판 및 현수막을 정비하고, 추가 설치를 통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 홍보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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