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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가 신청받아…농가당 연 6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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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가 신청받아…농가당 연 60만 원씩 지급

24. 1. 1. 기준 2년 이상 전북도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 농가 대상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수당을 지원한다.

총사업비 31억2000여 만 원(도비 40%, 군비 60%)을 투입해 5210농가, 농가당 연 60만 원씩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하나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또는 양봉업 등록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31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기간 만료 또는 농지매도로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익수당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무주군에서는 지난해 총 5,008농가에 30여억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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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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