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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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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 체결

연 3% 범위 내 2년 간 이자 보전

경북 영양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양군청

지난해 출연 금 1억 원에 이어 추가로 출연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 지원 목표 금액을 달성한 영양군은 특례 보증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2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까지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하는 이 사업은 출연 금이 소진 시 까지 진행된다.

신청일 현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영양군은 이차 보전 지원을 통해 연 3% 범위 내에서 2년 간 이자를 보전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 보증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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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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