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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합동 '지방세 체납법인 현장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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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합동 '지방세 체납법인 현장 징수' 나선다

경기도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징수를 첫 시행키로 하고 오는 10월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 징수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도와 31개 시군이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내 모든 물품은 물론 법인 장부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자금 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액체납이 급속하게 증가해 법인 대상 강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를 회피하는 법인은 엄정 대응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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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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