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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박근혜 7시간' 수사 제외?…내 권한 밖이었고 당시 윤석열 지검장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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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박근혜 7시간' 수사 제외?…내 권한 밖이었고 당시 윤석열 지검장 지휘"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 공개 질의에 적극 답변 내놔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시을 국죄의원후보 선거사무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온 것과 관련해 후보측이 질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이성윤 후보측은 "단체의 질의는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아니고 과녁 설정도 잘못됐다"면서 해당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참사 당시 활동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제 역할을 잘했더라면 세월호 특별법도, 특조위도, 분향소 천막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늑장 대응 및 책임 은폐 의혹의 핵심사항인 '박근혜 7시간'을 수사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측은 올해 1월31일 출간된 '그것은 쿠데타였다(지은이 이성윤)'의 내용과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했다.

▲이성윤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측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으며 한 축은 당시 이성윤 목포지청장(차장검사장급)이 지휘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조사였고, 또 다른 한 축은 당시 B 광주지검장이 지휘한 세월호 구조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다.

당시 이 지청장이 지휘하는 ‘검·해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및 조타수 등 38명을 기소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

당시 선장과 기관장, 1등과 2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승객들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

당시 해경의 늑장대처,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조치 불이행 등의 의혹은 광주지검의 수사영역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박근혜 7시간' 관련 수사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점 등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수사에 착수해 "세월호 관련 보고서 조작 과정에 박근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측은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당시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미흡한 수사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측은 또 위원회가 '해군, 기무사, 국정원 등 (세월호 참사) 사건과 연관된 국가기관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질문 역시 보내야 할 주소지가 잘못됐다. 당시의 세월호 사건을 배분한 B 광주지검장이나 K 검찰총장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또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홍 모씨와 민간인 잠수사로 구조 작업에 참여한 공 모씨를 기소한 것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당시 이성윤 검사가 주축이 된 검경합수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오히려 꼬리자르기 수사, 정부 책임 은폐 수사라는 의혹만 키웠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홍씨와 공씨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가 끝난 후 직접 찾아 뵙고 인간적 위로와 함께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주장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방침에 부응했다는 세월호 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의혹은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지휘했으므로 이성윤 후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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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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