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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정비한다더니…공사 부산물 등 유입 왕송호수 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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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정비한다더니…공사 부산물 등 유입 왕송호수 오염 우려

경기 의왕시가 자랑하는 대표 생태공원 왕송호수가 부주의한 하천 공사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왕송호수는 청둥오리·왜가리·가마우지뿐만 아니라 저어새·백로·원앙 등 철새들의 낙원이고, 호수에는 잉어·붕어 등 토종 물고기 여러 종이 서식하고 있다.

의왕시는 2022년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금천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금천천은 왕송호수를 거쳐 황구지천으로 흐르는 소하천으로 시는 67억 원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토우건설이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염된 금천천 일원(위)과 오염원 시료를 채취하는 의왕시 공무원(아래) ⓒ박진영 기자

토우건설은 왕송호수로부터 약 1km 남짓 떨어진 금천천 일대 800m 구간에 둑쌓기·호안·배수·구조물·교량·포장공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멘트·잡석 등 공사용 자재들이 주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켰고, 특히 적절한 수질 정화 대책도 없이 하천 바닥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깨면서 구조물의 잔재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됐다.

이러다 보니 하천수는 염기성(알칼리성)을 띠게 됐고, 지난 22일 급파된 의왕시 환경과 담당자가 측정한 결과 수소이온(pH) 농도가 아주 높게 나왔다.

의왕시 수질총량팀장은 "pH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시료 채취 후 정밀분석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 폐기물관리팀도 함께 출동해 하천의 토양시료를 채취했다.

보통 pH 값은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며, pH11 이상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양잿물, 암모니아수, 표백제 수준이 된다. 특히 pH 값이 12.5가 넘으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지정폐기물의 무단 투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된다.

토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지만, 시멘트·잡석 등 공사용 자재들 때문에 하천수가 강알칼리에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현장 주변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하는 '금천천 내 고속도로 교각설치 및 하천 이설공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비산먼지·토양오염 방지 및 건설자재·폐기물 관리 등 적절하고 안전한 현장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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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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