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오늘(3/21)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 추진된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10), 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25), 그린벨트 해제(2/2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2/26),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3/4),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3/7) 등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 정책부터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의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부 재원이 들어가지 않은 민간사업으로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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