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가 협조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가능하나 경북교육청은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4일~2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대상 학생은 교육급여로 교육활동지원비와 특목고 교과서 대금,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게된다.
교육비로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PC지원, 인터넷통신비, 진학지원금,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을 기준에 맞춰 지원받게 된다.
배포된 안내서에는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과 빈도가 높은 12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아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안내서를 경북교육청 재무과 누리집 자료실에 탑재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안내서를 활용해 학부모들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많은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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