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롯데건설의 불법 도로점용, 보행권 침해로 시민 안전 '위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롯데건설의 불법 도로점용, 보행권 침해로 시민 안전 '위협'

점용허가도 안받고 인도에 위험물저장소까지 설치

롯데건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보행권이 침해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오산시 세마역 바로 앞에 지하 5층~지상 28층의 오피스텔 3개동을 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불법 도로점용 ⓒ박진영 기자

이 현장 바로 앞에는 765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도 있어 세마역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공사 관계자들로 인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 현장 주변의 차도와 인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건축자재들의 무단 적치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어렵다. 심지어 롯데건설은 인도에 버젓이 위험물저장소까지 무단 설치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산시는 20일 "건축자재 적치 또는 위험물저장소를 설치를 위한 도로(차도와 인도) 점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롯데건설의 이런 행위는 건축법, 도로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및 저장소 무단접근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위험물 간의 이격거리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을 허가 없이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롯데건설 관계자는 "즉각 치우겠다"며 위험물저장소 등을 위한 도로의 불법 점용을 인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