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 앞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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