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최근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10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중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30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분 서면조사로 이뤄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친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한다. 또한 조사 후 추징세액 일시 납부가 힘든 법인에게는 1년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유예 분납제'도 추진한다.
익산시는 이와 별도로 지방세 탈루 은닉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해 기업의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은닉하거나 탈법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 지방세 탈루법인에 대해 예외 없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는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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