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9일 의창구 동읍에 소재한 소규모 제조업체 ㈜부경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시장의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이 날, ㈜부경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며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시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고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 살펴봤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과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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