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광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광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금리 인하·‘소득세법’ 발의로 10년 보유기간 인정 등 제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19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소득세법’을 발의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매듭짓는 책임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19일 성남시의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이광재 선거캠프

그는 "판교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과 관련한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에 따른 것이지만, 책임정치의 부재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 왔다"며 "이는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으로, 가장 먼저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하면서 청약통장은 소멸된 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롯해 토지계획세와 도시계획세 등은 임대료에 포함돼 납부해 오고 왔다"며 "그럼에도 주민들은 10년간 거주했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공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최초 입주일을 취득일로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서 입법부의 장관급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책과 법안 검토를 도맡아 왔다"며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책임정치로 매듭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