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재난·재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시작한 군민 안전 보험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을 27개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등도 보장내용에 포함되었다.
울진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군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약 3억 1,000만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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