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초 연인 B 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자신이 자해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동영상을 하루새 7차례나 반복해서 전송한 한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의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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