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7389 필지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8일 밝혔다.
![](/_resources/10/2024/03/18/2024031813351162818_l.jpg)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지가는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 산정한 가격으로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30일 결정 ‧ 공시 된다.
열람은 영양군 홈페이지, 부동산 가격 알리미,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은 열람 통해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창구를 운영하며 희망자는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전화 하면 접수 후 감정평가사가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이해 관계인은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