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7389 필지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지가는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 산정한 가격으로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30일 결정 ‧ 공시 된다.
열람은 영양군 홈페이지, 부동산 가격 알리미,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은 열람 통해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창구를 운영하며 희망자는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전화 하면 접수 후 감정평가사가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이해 관계인은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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